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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01 2013가단74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5. 12. 10. 매수하여 1975.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9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도로확장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31.부터 2014. 4. 30.까지 발생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하다.

나. 판단 을 제1~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9년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협의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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