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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654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통영시 B 도로 410㎡에 관하여 1989.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영시 B 도로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7. 9. 1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14. 6. 11. C이 사정받았고, 1969. 11.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원고가 2007. 9. 13.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969. 11.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국도 D 도로구역 내의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어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9. 11. 3.부터 기산하여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9. 11. 3.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1969. 11. 3.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9. 11. 3.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1.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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