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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5152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81. 8. 31. 청구 취지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E가 1995. 10. 25.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2019. 3.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10. 2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9년 경 경북 청도군에서 시행한 F 공사에 편입되어 1989. 9. 11. E 소유의 G 전 2,155㎡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국도 H으로 지정되어 도로 본선 및 길 어깨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바, 피고( 경북 청도군 포함) 는 1989. 9. 11.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 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 취득 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1989. 9. 11.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9. 11.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피고 등이 협의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적법한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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