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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525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2. 24. 순천시 B 대 129㎡ 및 C 대 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10.자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년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폭 20m, 길이 980m인 도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의 2008. 8. 31.부터 2014. 4.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6,297,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89. 1.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천시 B 토지에 관하여 23,220,000원, C 토지에 관하여 10,080,000원, 위 C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4,772,990원을 각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협의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가 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년 이상 위 각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보상금 지급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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