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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1 2017가단22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논산시 H 답 3,837.8㎡를 인도하라.

2....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망 B의 형이다.

망 B은 2017. 8.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있다.

망 B은 1974. 10.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9.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B의 허락을 얻어 197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B은 부친 제사기일인 1980. 10. 1. 또는 1981. 10. 1.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해준 쌀계 계미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증여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20년간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가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은 매수인으로서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망 B의 사용승낙을 얻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되고,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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