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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5:50 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배달 통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7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시가 2만원 상당의 충전기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절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 특수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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