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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 팩 1개( 증 제 1호), 노루발 못뽑이 1개( 증 제 2호), 작은...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6:30 경 광명 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이 티건설이 관리하는 공가 상태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거나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증 제 2, 3호), 드라이버( 증 제 4호) 등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화장실과 부엌 싱크대에 설치되어 있는 1,500원 상당의 수도 꼭지 11개( 합계 16,500원 상당 )를 뜯어 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관리 회사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6. 6. 18.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 절도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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