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7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6: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출입구 안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마 끼다 전동 드릴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전동 드릴 등 시가 합계 4,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