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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1:10 경 광명 시 D 아파트 1215동 15**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다용도 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화 195만 원 상당의 미화 1,800 달러, 현금 50만 원이 각 들어 있는 농협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24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장갑( 파비스, 검정색) 1켤레( 증 제 1호) 의 현존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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