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08: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인선길 77. 삼성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 산 24-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