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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연한방그린병원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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