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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21:3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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