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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22:1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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