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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30. 벌금 100만 원의, 2009. 11. 4. 벌금 200만 원의, 2011. 2. 24.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20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진벌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벌리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해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운전석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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