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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1506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94,359원과 그중 65,959,853원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5.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A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이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9. 9. 22.경 보증금액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7. 12.경 보증금액 2,32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2009. 9. 22.경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7. 12.경 2,9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7. 11. 매출 부진으로 말미암은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4) 원고는 2016. 3. 22. 중소기업은행에 65,959,8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인데, 2016. 3. 22.부터 2017. 5.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391,116원이고, 미수위약금은 643,390원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 1) 피고 A는 2012.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3.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이하 '국제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4,31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2015. 4. 13.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3) 피고 A는 2015. 8. 6. 피고 C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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