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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80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 자금을 대출한 은행으로, 피고의 여신거래종류 중 하나인 ‘기업일반자금대출’은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을 포함한다. 2) 원고는 A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에 있어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자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의 A에 대한 대출 등 1) 원고는 2010. 9. 6. A와 신용보증기간 2010. 9. 6.부터 2011. 9. 5.까지,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3,000만 원(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9. 14. 피고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이후 원고는 신용보증기간을 2013. 9. 5.까지 연장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5. A에 “기업일반시설자금” 3억 9,000만 원, “기업일반시설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A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답 258㎡, C 전 473㎡(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가 채권자 피고에 대하여 ‘기업시설자금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순위 토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A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순위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제2조 제2항은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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