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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24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B과 피고 A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0. 11. 29.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억 7,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B은 2010. 11.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B은 2016. 6. 24.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4. B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72,586,136원을 변제하였다. 4) 이로써 원고는 B에 대하여 174,440,389원(= 대위변제금 172,586,136원 대지급금 1,854,253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 B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6. 3. 3.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최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6. 6. 1.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피고 대하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부른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및 매각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6. 2.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해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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