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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502474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7,025,968원 및 그 중 36,502,333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5.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8. 10. 20. 피고 A(D 대표)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보증금액 6,800만 원(2014. 8. 22. 최종 변경된 보증금액 44,370,000원), 보증기한 2009. 10. 19.(최종 2015. 9. 17.로 변경)인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2014. 11. 28.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가 2014. 11. 13. 폐업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1. 24. 중소기업은행에 44,588,042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별지.

확정손해금 계산근거와 같이 합계 8,085,709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6,502,333원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는 피고 A의 형제이다. 2) 피고 B는 ‘춘천시 C 임야 9752㎡ 중 A 공유지분 9752분의 3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5. 피고 A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2015. 8. 10. 접수 제444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 A의 재산 순번 부동산 매수가액(원) 공시지가(원) 감정가(원) 1 춘천 C 임야 9752㎡ 중 A 공유지분 9752분의 330 (이 사건 임야) 58,000,000 1,801,531 2 춘천 E 임야 15451㎡ 중 15451분의 345 47,000,000 2,587,200 3 경기 가평군 F 임야 52553㎡ 중 52553분의 360 103,615,400 6,156,000 8,640,000 소계 208,615,400 10,544,731 1)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위 임야와 같다. 가) 이 사건 임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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