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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7539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351,228원 및 그 중 2,333,037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10,018,14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0. 2. 10.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010. 2. 10.부터 2015. 2.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이하 ‘제1보증’), ② 2013. 3. 22.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013. 3. 22.부터 2018. 3.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보증 하에 경남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는 2014. 5. 9. 및 2014. 6. 23. 각 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7. 24. 제1보증에 따라 2,333,037원을, 2014. 9. 30. 제2보증에 따라 10,161,370원을 각 경남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제2보증채권 중 143,226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대한 확정손해금 47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4. 3. 5.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3. 5자 접수 제158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피고 A의 언니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경상남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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