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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508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7,279원 및 그 중 1,104,602원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7. 12. 17. 보증금액 16,000,000원, 보증기간 2007. 12. 17.부터 2008. 12. 16.(이후 2012. 12. 14.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A는 2007. 12. 17.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 금남로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2012. 11. 15.자 신용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2013. 3. 14.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16,480,486원(= 원금 16,000,000원 이자 480,4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1.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2013. 4. 10.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담보조로 본인 소유의 전남 구례군 E 대 383㎡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위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다.

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피고 B가 원고에게 2013. 5. 24. 변제한 4,484,425원, 2013. 5. 28. 변제한 15,950원, 2013. 12. 30. 위 E 토지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4,078,245원, 2014. 1. 3. 변제한 122,13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509,945원(= 106,151원 398원 391,511원 11,885원)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81,92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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