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385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6두638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8.28.선고 2014구합8759
-서울고등법원 2015.11.24.선고 2014누6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