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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박해’의 의미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신청자) 및 증명의 정도

[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경)

피고, 상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으며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의 원고가 난민신청을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남편의 사회적 신분이 원고보다 높아 시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사랑하여 결혼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취업하였던 남편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귀국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반대하였다. 이에 원고는 남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대한민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을 얻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원고의 삼촌이 개종을 이유로 화를 내며 원고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좋지 않은 소리를 하였다. 입국 후 남편을 만났으나, 남편은 원고가 개종하고 자신 몰래 입국하였다면서 화를 내며 본국으로 혼자 돌아갔다. 그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종교집단 사람들과 친척들도 개종을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원고는 불교신자로 간주되고 기독교도들에 대해 공격 등을 가하는 상할라족 사람임에도, 남편을 만나러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도 나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겠지만, 원고에게 국적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고의 남편은 원고의 개종 이전에도 원고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에도 반대하는 등 이미 원고와 갈등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남편 등으로부터 협박 등이 원고의 개종이라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남편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도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스리랑카에서 불교와 다른 소수 종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분쟁의 대부분은 일부 불교 신자들이 교회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거나 목사 등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기독교 평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살해 위협 등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12. 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1년여가 지난 2013. 6. 4.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담할 당시에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한국에 가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6-7회 스리랑카에 있는 천주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개종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원고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그 주장의 불교 집단 신자들로부터 주목받을 정도로 활발히 종교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2014. 7.경 이후 국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2013. 6. 4.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동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스리랑카의 헌법은 국가의 불교에 대한 보호·장려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독교 신자의 비율도 약 7%로 작지 아니하며, 스리랑카 정부가 교회를 공격한 용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스리랑카에 돌아갈 경우 원고 주장의 불교집단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박해가 있을 경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개종 경위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스리랑카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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