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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1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각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⑴ 2008. 12.경 J, L, K(이 3명을 합쳐서 이하에서는 ‘J 등’이라고 한다)를 고소한 것은 그 당시 주식회사 E(이후 2009. 3. 27. ‘주식회사 F’로, 2010. 10. 14.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2008. 5. ~ 6.경 J 등에게 인출해 준 E의 유상증자대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고, 그 후 E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E 측에 위 고소사실의 공시를 요구하고 위 공시불이행 사실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에 투서한 것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제기될 수 있는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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