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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24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전 N 회장인 피고인이 G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 및 생성된 정보이므로 G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피고인이 G와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주식회사 G(2013. 7. 22.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

)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은 당시 위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 판단 하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식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9,462,402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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