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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7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넓은 도로 한가운데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오른쪽 손목뼈에 분쇄골절상을 입어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신고를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넘어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때에 유턴하지 못한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부상 내용에 관하여 들은 후, 수사 도중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합의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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