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5노65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에는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욕설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고, 그러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의 작성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그 표현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삭제시킨 피해자의 행동을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