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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0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판시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 공통된 주장 1) 위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의 평택공장 신축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신청을 할 당시 대출 신청한 금액(40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공사 시행 과정에서 각 개별 항목별로 실제 지출금액이 대출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승인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후 회사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 신청 시에 소요 예상금액을 부풀렸기 때문은 아니다.

3 일부 실제 공사 진행 내역과 다른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기성고를 과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은 후에 그 한도 내에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소간 과장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공사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서류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이 실제 기성고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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