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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5도1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와 같이 법령의 적용과 양형의 이유를 밝혀 징역형을 다시 정하며 11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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