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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0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H 사이트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작업 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유머 관련 사이트(AP)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전액 추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추징 1,154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의 우리말 자막을 제작해주고 그 번역료를 받은 것을 가리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고, 설령 추징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액 추징하는 것은 임의적 추징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증 제7호 몰수, 2,3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추징액 산정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A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H 사이트(I)의 음란물 게시를 통해 얻은 것이다.

②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작업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P라는 사이트에 관하여 작업한 시간과 기간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기간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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