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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3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약 90㎡ 규모의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과 같은 해

3. 21.에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2박스를 각 11,000원과 13,500원 총 2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메뉴 조리와 반찬용으로 사용하고 국내산 배추김치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업소 내 메뉴판 및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서(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영수증 사본 제출)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피고인은 국내산 배추김치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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