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 20.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대표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200kg 을 64만 원에 구입하여 이중 약 175kg 을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 고춧가루, 국내산, 김치)’ 로 표시하였고, 나머지 배추김치 25kg 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거래 원장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업소에서 구입한 배추김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