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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3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 26.부터 2010. 8. 23.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었고,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경 피해자 F, G, H, I 등을 제주도 소재 부동산 투자자로 모집한 후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하여 매수인 대표로서 2005. 4. 13.경 제주시 J 소재 목장용지 외 21필지(총 17,658평)에 관하여 매도인 대표 K과의 사이에 평당 105,000원, 매매대금 1,854,0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7.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마치 평당 140,000원, 매매대금 2,472,12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투자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대출금채무를 부담시키고, 위와 같이 실제 평당 가액과의 차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초과 부담액 총 346,990,000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5. 6. 10. 피고인 B이 2005. 2. 19. L에게 매도인 대표 K 모르게 평당 150,000원씩 매매대금 153,75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는 피고인 B의 처인 M 명의의 제주시 N 소재 목장용지 1,948㎡, O 소재 목장용지 1,404㎡, P 소재 목장용지 36㎡(실제로는 K, Q, R, M의 공동 지분으로서 위 21필지 매매계약에 포함된 땅임)에 관한 매매계약을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6. 10. 제주시 이도에 있는 제주은행 기업센터지점에서 회사 돈 320,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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