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와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G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1억 2,37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은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평당 140,000원의 계약서를 알지 못한다는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위로 마쳤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 26.부터 2010. 8. 23.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었고,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경 피해자 F, G, H, I 등을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로 모집한 후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하여 매수인 대표로서 2005. 4. 13.경 제주시 J에 있는 목장용지 외 21필지(총 17,658평)에 관하여 매도인 대표 K과의 사이에 평당 105,000원, 매매대금 1,854,0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7.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마치 평당 140,000원, 매매대금 2,472,120,000원에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