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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93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이사로 근무했던 자,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는 천연 비료 생산, 부동산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 소관청에 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제주시 E 외 6 필지를 매도인 F로부터 매매대금 8억 2천만 원에 매수하여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 토지 쪼개팔 기 ’를 하기 위해 거짓으로 분할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준비된 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제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주시 H 전 4,063㎡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일자 2014. 12. 2., 매도인 F,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C, B, A, I,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C 가 F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토지 분할은 관련 법령상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하여 본인,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필지를 4명이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6.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종합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토지를 4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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