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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가합38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 B에게 10,000,000원, 원고 소송수계인 C, D, E에게 각 6,666,666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 G은 A과 사이에, 2018. 1. 11. 김포시 H 답 9,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99,000,000원 이 사건 토지 면적 2,916.25평에, 평당 240,000원을 곱한 699,900,000원(= 2,916.25평 × 240,000원)에서 A의 요청에 따라 9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599,000,000원은 2018. 3.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은 다음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는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J(매도인 측 중개인),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L,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매수인 측 중개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G은 2018. 3. 20.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I부동산’이라 한다)에 갔으나, A은 ‘이 사건 토지 시가가 평당 22만 원임에도 중개인과 매도인이 짜고 사기를 쳤다. 이 문제로 배우자와 가정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배우자가 잔금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가버려 잔금을 치를 수 없다. 평당 22만 원에 해주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G과 A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가, J 등의 중재로 잔금지급을 2018. 3. 27. 18:00 I부동산에서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21. A에게, 2018. 3. 27.에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 및 미이행 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A은 같은 달 26. 피고 및 N 등에게, ‘2018. 3. 20.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G의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토지 시가가 평당 22만 원임에도 계약서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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