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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드게임의 일종인 '한게임'의 게임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속칭 ‘뷰어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하고, 위 ‘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된 PC방에서 ‘한게임’을 하는 불상의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여 다액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고, 2011. 9. 2.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광주 북구 E PC방을 비롯하여 광주, 제주, 목포시, 경기, 서울 일대의 PC방들에서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저장해 둔 한게임 뷰어프로그램 ‘setup1.exe’, ‘setup2exe’, ‘ctfmon.exe’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자료, 한게임 뷰어설치 ip 주소, 이메일, 프로그램운용 채증자료, 하나은행 거래내역, 한게임 뷰어 운용장면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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