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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초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의 PC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보여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카드게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뷰어프로그램(Americano.exe, Ferrari.exe) 과 위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입장기 프로그램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ㆍ유포하고 그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4. 4. 2.부터 2014. 9. 29.까지 광주 북구 C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사용료를 교부하고 전달받은 뷰어프로그램과 입장기 프로그램을 그곳 컴퓨터에 설치한 후, 지인인 D에게 약 2,2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뷰어프로그램과 입장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여 이를 전달ㆍ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ㆍ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한게임 악성 프로그램 검수 결과 보고 첨부),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분석), 수사보고(뷰어 프로그램 일비금액 및 게임머니 환전 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E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명세서(F)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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