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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08 2018고단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5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방 유지보수업자는 B, C, D 등 성인 도박 사이트 및 E, F 등의 게임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G’(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과 H(지명수배 중)는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판매책(소위 ‘롤링맨’)인 I(2016. 10. 20. 징역 10월 선고, 확정) 등을 내세워 ‘매장’ 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본사 또는 총판의 역할, J(2017. 11. 16. 징역 10월 선고, 확정), K(같은 날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L(같은날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는 피고인 및 H 운영의 ‘매장’에서 속칭 ‘선수’로서 직접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도박하는 한편 I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송금한 사실을 고지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I 등이 지정한 ‘매장’에 직접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역할, I은 위 총판과 하부 판매책 M(2016. 8. 11. 징역 10월 선고, 확정) 사이에서 위 ‘매장’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를 전달하는 중간 판매책의 역할, M는 위 중간 판매책인 I과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위 ‘N’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위 뷰어 프로그램의 일일사용료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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