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인 B와 이혼하기 전부터 피해자 C(60 세) 이 B 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2016. 7. 22. 00:05 경 밀양시 D에 있는 B 운영의 E 식당에서 우연히 B와 피해자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그러면 안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고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아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