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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4:2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7 층 공사현장에서 바닥에 대리석을 부착하던 중 피해자 C(55 세, 같은 날 기소유예) 이 다른 작업을 하며 피고인이 부착한 대리석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확인), 사건 장소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5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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