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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외사촌 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축일을 함께 하던 중 못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실수로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와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9:15 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 치료비 70만원을 당장 달라” 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신전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1.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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