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3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과 강제 추행의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 다수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내용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4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