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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2:50 경 대구 수성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37 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무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값 시비 도중 피해자의 정수리에 유리컵을 던져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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