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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노687 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8-1, 568]
판시사항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29. 선고 97고합321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6. 30. 선고 98도20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한다.

압수된 중국산 건양파 4,283kg(부산지방검찰청 97년 압 제130호의8) 중 4,282.7kg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금 108,979,0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 1의 구속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부도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1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룬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1: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회사:벌금 200,000,000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108,979,080원)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6. 8. 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0. 확정되고, 같은 해 9. 10.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고, 1997.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는 1996. 8. 20. 확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4번 기재의 죄는 같은 해 10. 12. 확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는 1997. 5. 23.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3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각 죄 전부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1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원심은 압수된 건양파 4,283kg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된 건양파 4,283kg은 원심판결 별지 제6번 기재의 관세포탈예비범행으로 인한 범칙물품 7,000kg의 일부로서 그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양은 4,282.7kg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만큼만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보다 0.3kg이 더 많은 4,283kg을 몰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일부포탈시 몰수량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겸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피고인 1은"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에서 1996. 8. 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0. 확정되고, 같은 해 9. 10.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고, 1997.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3.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는 1996. 8. 20. 확정된 판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4번 기재의 죄는 같은 해 10. 12. 확정된 판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는 1997. 5. 23.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서)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제2번 기재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제7번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1) 같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

(2) 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선고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회사

벌금 200,000,000원

5. 노역장유치(피고인 1에 대하여)

6. 미결구금일수 산입

7. 집행유예(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8. 몰 수

몰수대상물 계산:4,282.7kg{7,000kg × 12,416,840(포탈세액) ÷ 20,295,111 (전체세액),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9. 추 징

판사 박용수(재판장) 황진효 이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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