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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1. 8. 22.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하집1991(2),340]
판시사항

압수된 관세법상 범칙물품이 범칙 당시보다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세법상 범칙물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범칙 당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물품을 몰수하여야 하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선용품인 이 사건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서도 관세관청에 이를 적법히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세관 수입과 직원 공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바, 위 감정서는 산출근거 등 그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서의 기재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 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건은 현존하고 압수되어 언제든지 몰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제7의 물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년간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범칙 당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법상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 감정서의 기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이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위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5정 및 공판기록 79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전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품중 별지목록 제2내지 제7기재 물품은 가격이 현저히 저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피고인 1의 판시 행위 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1991.1.1. 실효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행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196조 , 제18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별지물건목록 기재의 물건들은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범칙물품들이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김종규 한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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