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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0.15.(882),2066]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의 목적물이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 위 제198조 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에 준하여 처벌됨으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판시 참깨를 위 제198조 의 몰수대상으로 보고 같은 조문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182조 제2항 이나 제198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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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6.20.선고 90노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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