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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9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송부에서 운전기사로 38년간 근무하다가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상사인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6. 6. 16. 15: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수송부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인 위 수송부 부서장 D(52세)와 운전반장 E(47세), 미군무원 책임자 F(44세)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인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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