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단2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1단지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와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낫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저장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분쟁을 원인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