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부순 후 망치를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다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