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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2가단3242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들의 진료 경위 1) 원고 A는 2010. 4. 21. 왼쪽 눈이 불편하다면서 피고 F이 운영하는 H안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서 피고 F으로부터 진료받았다. 당시 피고 F은 왼쪽 눈의 결막변성, 노년 핵백내장으로 진단하고 결막염 치료제인 오푸스 점안액 등을 처방하였다(이하 ‘1차 진료’라 한다

). 2) 원고 A는 2010. 8. 19. 시력저하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서 피고 F의 피용자인 피고 G로부터 진료받았다.

당시 피고 G는 주 진단 좌측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결막염(의증), 부 진단 기타 각결막염, 노년 핵백내장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하고 결막염 치료제인 레보스타 점안액 등과 소염진통제 3일분을 처방하면서 3일 후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하 ‘2차 진료’라 한다). 3) 원고 A는 2010. 9. 11. 안구의 통증이 심해져 다시 피고 의원을 찾아 피고 G로부터 진료받았다. 당시 피고 G는 결막염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2주 후에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원고 A의 왼쪽 눈의 교정시력은 0.08이었다. 나. 이후의 진료 경과 1) 원고 A는 2010. 9. 27. I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I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망막박리로 진단하였다.

이에 원고 A는 같은 날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 등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2) 현재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은 0.05이며 향후 시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D, C, E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8호증 내지 갑11호증, 갑19호증, 을1호증 원고들은 A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후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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